재개발 구역해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개발 구역해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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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가 지난 2016년 폐지됐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계속 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편파행정 의혹을 사면서까지 구역해제를 밀어붙이고 있어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 조례규정을 이유로 계속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자 분노한 팔달115-3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업계에서는 현행 정비구역 해제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구역해제 제도는 조합의 존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좌우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재량행위 권한을 남용해 구역해제가 용이하게 하는 편파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구역해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 등을 균형 있고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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