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합·기업, 이제 도약할 때
정부·조합·기업, 이제 도약할 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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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6:05 입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후 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도정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법령개정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은 아직도 비리의 온상, 복마전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모자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합, 기업이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고, 조합은 사업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조합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고 정당한 이윤추구를 추구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임무다.
 
정부, 조합, 기업 이 세 주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 조합, 기업이라는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어 한 곳만 부실해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주체는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닌 상생의 구도로 나아가야 재개발·재건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지난 5년이 재개발·재건축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시간이 되도록 정부, 조합,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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