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적정성 바로 잡겠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적정성 바로 잡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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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 시행한 계약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공사원가 자문, 대안설계 기준 제시, 조합의 단속반 운영 의무화 등을 추진하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담당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안에 대해 정리했다.

▲공사원가 자문 등을 추가해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안을 만든 취지는.

=최근 시공자 선정이 과열·혼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이후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공사원가 자문 등 3가지 내용을 보충했다.

▲조합들이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산업체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가.

=조합이 전문업체를 고용해 예가를 산정했음에도 불구, 이게 제대로 됐는지 불투명하고, 그 결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갖춘 별도의 전문기관 등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들 기관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제에 있는‘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이곳에서 예전부터 각종 건설공사 원가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계약심사부서가 별도의 공사원가 검증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시 계약심사부서가 검토비용을 받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다. 정확한 내용은 향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검증기관들에 검증 신청업무가 폭주하면 어떻게 하나. 경우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시공자 선정 업무가 많아지면 검증 업무가 단기간에 폭증할 수 있다.

=공사원가 검증은 한국감정원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한국감정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이라고 명명된 원가자문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으로 수요가 분산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조합은 공사원가 자문을‘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가자문 신청을 꺼리는 조합들이 나올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도정법 제113조 감독 규정과 제137조 11항 벌칙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합에게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적으로 시켰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조합은 시공자 입찰을 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정행위 단속가능성에 대한 주의환기라고 보면 된다. 시공자 선정기준에 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시공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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