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선관위 규정의 효력
재개발조합 선관위 규정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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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B재개발조합은 2016년 3월 4일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해 K와 J가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그런데 J는 후보등록 당시 다른 정비사업 현장인 P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입후보 등록서류의 경력 란에도 이를 기재했으며, 총회자료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B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을 뿐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나 당연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J는 같은 해 3월 25일 P조합에 이사 사직서를 제출했고, B조합은 같은 해 4월 15일 조합원총회에서 J를 조합장으로 선출했으며, 같은 달 22일 P조합의 법인등기부에 J의 사직등기가 완료됐다.

한편 B조합은 조합장 선출 다음 안건으로 조합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종전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등)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7호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소속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같은 호의 말미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 현직에서 사퇴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J가 B조합의 조합장직을 수행한 지 약 2년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8년 9월경 B조합의 조합원 K는 법원에 J의 조합장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등록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피선거권이 부여되므로 J가 입후보등록 당시 겸직상태인 이상 조합장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J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 구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겸직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그것이 임원 결격사유나 당연자격상실사유가 아니며, 후보등록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조합장 선출 후 신설된 것이고, 선거 전 P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해 겸직상태를 해소했을 뿐 아니라 후보등록서류나 총회자료에 겸직상태임을 명시해 조합원들이 이를 알고 선거에 임한 이상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보등록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총회 의결은 조합장 선출보다 후순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J의 조합장 입후보 등록행위 및 조합장 선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고, J는 2016년 4월 15일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같은 해 3월 25일 P조합의 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J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P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임을 밝혔으므로 경력을 숨겼다는 K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K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고지 2018카합50512 결정).

필자는 위 법원의 결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겸직금지의무규정을 둔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조합장으로 입후보해 선임될 당시 겸직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겸직상태를 해소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임사유가 되거나 그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옳다(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74728 판결).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올바른 해석이 이와 같다면,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후보등록 시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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