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신혼부부주택, 자세히 들여다보기(2)
<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신혼부부주택, 자세히 들여다보기(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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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12:14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금년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추정물량은 1만∼1만5천 가구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공급이 시작되면 결혼 초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새내기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저소득신혼에게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공급기법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는 일반분양으로 내집 마련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형 분양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았다가 큰집으로 늘려가는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에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수도권은 7년, 10년, 지방은 1년, 5년이 적용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7년에서 10년동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재당첨금지조항이 신혼부부주택의 우선공급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당첨 금지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청약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신중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뒤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여서 청약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당첨됐다가 결혼 5년이 지나기 전에 소형분양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재당첨 금지는 청약통장의 청약활용을 말하며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의 매도가능기간으로 다르다. 그러나 보통 신혼부부는 대형평형으로 갈아타기가 그리 만만치 아니하므로 지역이 양호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신혼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완벽이해=첫째,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현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은 청약가점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상 국민임대·10년임대·소형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기존 청약대기자들의 기회 축소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신혼부부 주택공급 5만호의 근거는 무주택여부, 출산여부, 소득수준(4분위, 연 3천85만원 이하)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저소득 신혼부부는 연간 약 12만세대에 이른다.
 
이중 연간 주택공급물량, 임대주택 입주의사 등을 고려하여 약 5만세대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을 특별공급 한다는 것이다. 향후 시범공급을 통해 수요 추이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특별공급비율 30%의 근거는 연 5만호 공급을 위한 특별공급비율은 주택유형별로 연평균 공급물량과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국민임대·장기공공임대·소형분양주택 등 총 4만5천만호 공급을 위해 연평균 공급예정인 약 13만호와 소형분양주택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한 추가 물량의 30%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향후 수요추이, 청약경쟁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출산에 입양을 포함할 경우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단에서 출산의 개념에는 입양장려 및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양도 포함된다.
 
다만, 청약신청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사업시행자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악용사례를 사전차단 할 계획이다.
 
다섯째, 불임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불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인당 2회까지, 회당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1인당 2회, 회당 50만원),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1회, 20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한에서 현행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달리 공급대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12개월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법령 개정 공포·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이상 가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거주요건 제한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요건은 기존의 주택 일반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현행 제4조 및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과 같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보되,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실시된다.
 
여덟째, 전매제한에서는 일반공급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전매제한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택지유형별, 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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