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박순신의 money & money>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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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18:0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던 도시재정비사업이 이제는 뉴타운·촉진지구 등으로 광역화 되는 형식의 재생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방식에 따라 다시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에서 수립한 촉진계획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유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시행방식 그리고 시행자에 대한 내용과 주거안정대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의 특징중 하나는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주로 하고 있으나, 여러 구역에서 사업시행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을 통해서 사업이익과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과 기존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모두 수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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