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존치건축물 소유자, 사업시행인가 확정시 조합원 자격 없애야”
“재개발 존치건축물 소유자, 사업시행인가 확정시 조합원 자격 없애야”
법률전문가들, 자산출자 않는데도 사업참여 권한 갖는 것은 '모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1.3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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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법률전문가들은 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존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이 없다며 법제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권한을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해 분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현물출자가 없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사업참여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다. 남 변호사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는 이미 정비계획 단계에서 본인 소유 건물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시행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조합의 구성원, 즉 토지등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동의’의 의미는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존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존치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권한을 주거나 조합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존치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권한을 주는 법제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가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 이전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인가를 받아 존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정비계획에서 존치로 계획돼 있더라도 이 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이 설립된 초기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과 크게 관계가 없는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총회 등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한다면 사업에 악영향 등이 우려될 수 있어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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