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수원111-3구역 재개발조합장 "서울고법 승소 판결로 재개발 재시동”
이지수 수원111-3구역 재개발조합장 "서울고법 승소 판결로 재개발 재시동”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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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당행정에 해제 내몰려
부당한 해제 당했을 땐
소송 통해 강력 대응해야
조합원 단합이 제일 중요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일선 지자체의 시장직권 정비구역 해제가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으로부터 그 부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로부터 부당한 구역해제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수원111-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지수)이 지난해 11월 수원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을 재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했다. 소감은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번 결과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수원시가 구역해제를 고시한 이후 조합원들이 포기하면서 사업을 그만하자고 했다면 조합 집행부도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의지를 보여주셨고, 조합집행부는 여기에서 힘을 얻어 소송을 통해 수원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워 나아갈 수 있었다.

▲당시 소송의 쟁점은

=구역해제 신청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토지면적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충족시켰느냐는 점이 쟁점이었다. 특히 공유자의 경우 해당 필지의 구역해제 의사표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조합에서는 공유자 모두의 의사표시가 구역해제에 찬성해야 합법적인 구역해제 의사표시가 이뤄진다고 봤고, 수원시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구역해제 동의율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의 승소 판결 내용은

=법원은 공유자 전체가 구역해제에 찬성해야 정당한 구역해제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예컨대 공유자 2인이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인 모두가 구역해제에 찬성해야 정당한 구역해제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공유자 2인 중 한 명이 구역해제에 찬성할 경우 그 찬성자의 소유지분 비율만큼 구역해제 찬성 면적에 포함시켜 구역해제 동의율을 산정했다. 전체 100㎡의 토지를 소유한 2인의 공유자가 50㎡씩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중 한 명이 구역해제에 찬성했다면 50㎡를 구역해제 동의 면적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수원시 행정 방침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수원시의 정비구역 행정 방침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준을 강요하며 구역해제 동의율을 높이려고 했다. 구역해제 철회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망자도 구역해제 찬성자에 포함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을 했다. 우리 구역의 구역해제 검토 과정에서도 이 중 한 가지만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졌다면 해제동의율이 부족해 애초에 구역해제가 될 수 없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구역해제를 시켰다.

▲향후 일정 계획은

=우선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지난달 18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이 기본계획이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인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 후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다.

▲부당한 구역해제를 당한 일선 조합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조합원들의 단합과 응원을 발판으로 조합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토지등소유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 돼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사업의지를 분명히 다진 후 소송 등 구역해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조합 집행부가 챙겨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역해제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니 도리어 사업에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바꾸신 분들이 많았다. 현재 구역해제가 임박했거나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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