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강요 과도한 행정집행 빈축
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강요 과도한 행정집행 빈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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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려는 서울시 움직임을 놓고 박원순 시장의 주요 사업 실현을 위해 시가 실정법까지 외면하는 등 과도한 행정집행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법상 재건축시 임대주택 포함 여부는 의무가 아닌 주민들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수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재건축 추진 시 서울시 허가를 받아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에만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만큼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개발에 준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고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겠다”며“토론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은 시가 공공의 책임을 조합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된 바 있다”며“이를 무시한 채 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조합의 희생만 강요할 경우 일선 재건축단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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