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권자의 변화
<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권자의 변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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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5:5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08년 3월 28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법 제4조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자치구(구청장을 구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구)가 아닌 구(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주로 경기도내의 시청에서는 〈도정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를 조금씩 변화하여 추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6월 28일 이후 시 도시계획·건축심의 공동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가 하면, 종전의 순서와 다르게 주민공람 등을 먼저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업진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 시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구역지정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시 조례 혹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통해 자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도정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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