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공무원도 한다
‘알아야’ 공무원도 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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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8:02 입력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견문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암시한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내용에서 법을 제정한 공무원들의 지식이 옅음을 비판하고 있다.
 
〈도촉법〉 제33조는 재개발사업에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지분쪼개기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대치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문제가 일고 있다.
 
조례에서는 지분쪼개기 허용일을 2003년 12월 3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촉법〉에서는 지구 지정·고시일 전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다. 하위 규정인 조례가 법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견해다. 이로 인해 소송 등 야기되는 문제 및 손해는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 할 판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 제정 시 또는 심의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다 넓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쉽게 말해 견문을 보다 넓혔더라면 시장에서의 혼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형 스타일 때문에 청와대 및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챙기라고 질타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점들을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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