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3구역 토지주들, 감사원에 행정감사 청구
세운3구역 토지주들, 감사원에 행정감사 청구
토지주 500여명 동의서 작성해 감사청구서 제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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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 결정으로 사업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서울 을지로 세운3구역의 토지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3구역 영세 토지주 500여명이 지난 1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세운재정비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동의서는 3-1·4·5구역 등 이미 철거된 일부를 제외한 구역 토지주 500여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3구역 개발 관련 노포 보존 등을 명목으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세운3구역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준 세운3구역 정비사업을 노포 보존의 이유로 이제와서 갑자기 중단시킨 행정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특히 노포를 보존한다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4구역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하고, 3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준 뒤 상황을 뒤집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운3구역은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3-1부터 3-10까지 10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3-1·4·5구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3-2·6·7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였으나 지난 1월 23일 서울시가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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