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전철연 반발로 강제집행 무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전철연 반발로 강제집행 무산
상가 세입자 14곳, 아파트 세입자 13가구 퇴거 불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3.25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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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법원의 상가 명도 강제집행이 전국철거민연합회와의 충돌로 무산되면서 재건축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에 이어 22일 아파트 단지 내 종합상가에 대한 2차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집행관과 함께 단지내 상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전철연 회원들과 세입자들이 상가 건물 앞에 차들을 세워 놓고 막아서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전철연이 점거한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으로 미뤘다.

강제집행이 미뤄지면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철연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집행을 막아서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원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아냈는데 전철연이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일대로 구역면적 39만9천741.7㎡이다. 이곳에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4개동 총 664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와 상가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아파트 23가구, 상가 18곳 등 총 41가구의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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