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한 정비계획
<박순신의 money & money>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한 정비계획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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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6:1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 동안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비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복잡한 단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걸쳐 수립하는 정비계획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마칠 때와 같이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정법〉 제4조제1항에는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중에서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즉,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구역지정과 변경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절차마저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 면적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 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대부분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모든 사안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 또는 관련 인허가청에 내용의 문의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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