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0구역, 공공보행자통로·공원인접 상가 설치
신길10구역, 공공보행자통로·공원인접 상가 설치
서울시 자문안 반영키로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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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한국토지신탁을 신탁방식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팀장 배효진)은 지난 16일 신길동 신길감리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길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동의자 564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349명이 참석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 포인트는 단지 중앙에 S자 형태의 공공보행자통로 및 단지 옆 공원에 인접한 연도형 상가 설치 여부였다. 이 변경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신탁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내려온 결론이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인접 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행자통로 및 공원 옆에 상가 설치를 제안했다. 연도형 상가의 경우 공원 이용객들이 휴식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상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들의 투표를 받아 서울시 자문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단지 분리 등으로 인한 단지 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이번에 전체회의를 열어 수용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보행자통로로 인해 단지가 두 개로 쪼개져 소규모 단지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공원에 인접해 상가가 생길 경우 건너편 블록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져 단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문안 수용에 반대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 측에서는 단지 곳곳에 공공보행자통로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으로 타 지역에도 적용 사례가 많아 신길10구역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점, 공공보행자통로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아 위험성이 없고 적절한 조경으로 마무리해 단지 분리 이미지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 결과 촉진계획변경안은 다득표를 얻어 서울시 자문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시 전체회의 비용 의결 건 △엘리베이터 2대 설치 계획(안) 승인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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