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건축·재개발 사업 가속도
의왕 재건축·재개발 사업 가속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5.08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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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4:35 입력
  
지난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재개발9·재건축2곳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의왕시의 구도심이 본격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지난달 24일 구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왕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의왕시에는 총 12곳 99만765㎡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별로는 △내손가, 나, 다, 라, 고천나, 오전나, 다, 부곡가, 나구역 등 재개발 9곳 △오전가, 부곡다구역 등 재건축 2곳 △고천가구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 등이다.
 
면적별로는 재개발이 총 86만697㎡로 가장 넓으며 재건축이 10만3천9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만6천977㎡ 등으로 각각 지정됐다. 사업단계는 1단계(2008년)가 재개발 5곳, 재건축 1곳,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 등 총 7개 구역이며 2단계(2010년)는 재개발 4곳으로 수립됐다. 다만 부곡다구역은 예외적으로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설정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해 건폐율이 적용되며 용적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기타지역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별로 각각 50~60% 이하의 건폐율과 200~220% 이하의 기준 용적률, 230~800%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층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평균층수 15층 이하가 적용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층수제한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또 재개발은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재건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손구역과 오전·고천구역, 부곡구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뉴타운 사업 경험이 있는 총괄계획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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