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내달 8일부터 모집… 41개지구 6,483호
행복주택 입주자 내달 8일부터 모집… 41개지구 6,483호
만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청약 접수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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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다음달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천4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천호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천945호)과 비수도권 4곳(1천538호) 등 총 41곳(6천483호)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4천177호)과 비수도권 22곳(5천569호) 등 총 2만여호(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되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허용된다.

올해 모집하는 행복주택 110곳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매입형, 신혼특화단지, 일자리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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