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박순신 대표--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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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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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14:44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에서는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는 법 제4조의2에서 정한 비율과 각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유형 즉,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법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내에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사업 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자격요건과,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 순위,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세입자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법50조 및 시행령 제54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자격요건 및 입주자 순위등은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조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 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는 포함.
② 관할구청장이 소년 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③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
 
 
2. 임대주택의 입주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무주택세대주
2순위: 조합원 중에서 주택분양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
3순위: 당해 정비구역 이외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세입자 자격을 갖춘 자
4순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세입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5순위: 기타
 
 
3.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한 세입자 자격요건을 갖춘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구원수 4인가족을 기준으로 2007년 4/4분기 가계지출비를 근거로 산정해 보면 대략 1천2백만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모두 조합의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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