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대상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대상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총 2,844호…7월부터 입주 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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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39세 청년이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청년유형의 경우 1695, 예비 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유형의 경우 192호가 각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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