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 에어컨설치 편리해진다
아파트 입주시 에어컨설치 편리해진다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ㆍ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5.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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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에어콘 실외기실 설치기준이 명확해지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더욱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공통주택 준공 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와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민과 갈등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더불어 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실외기실 설치기준이 명확해진다.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하고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함으로써 입주 이후 에어컨을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별도로 구획을 정하지 않아 불편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명확하게 구획이 정해지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할 수 있어 실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급속 완속충전기와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차량이 주차된 경우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향후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4%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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