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4개 이상 업체 상정-과반수 득표’ 룰부터 개선해야
재개발 ‘4개 이상 업체 상정-과반수 득표’ 룰부터 개선해야
추진위원회 곳곳에서 협력업체 선정 난항... 운영기준 개정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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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시행되면서 업체 선정의 방법이 변경됐지만, 추진위 운영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들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기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후 추진위원회에서 협력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총회에 4개 이상의 업체를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2항은 “업체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총회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상위 2~3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4개 이상의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면서 표를 나눠 받아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운영규정에서 정한 과반수 찬성에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결선투표까지 진행해도 기권 및 무효표가 다수 발생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개최한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총 4개의 업체를 후보로 올려 이 중 다득표 순으로 2개 업체를 두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지만 결선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어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해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한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지난해 2월 24일 주민총회를 개최한 경기도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선정에는 성공했지만 설계자는 선정하지 못했다. 결선 투표에 올랐던 2개의 설계사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협력업체나 추진위원 등을 선정할 때에 한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정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 총회 상정 업체 수가 3개 이상이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업체를 선정 업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추진위 운영규정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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