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5)
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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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5:38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청약통장
 
△청약가입기간 15년에 17점이 만점이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장 15년이고 이 경우 만점인 17점을 맞는다. 즉, 3개 과목 중 부양가족 35점, 무주택 32점 다음으로 제일 낮은 점수이다.
이는 1년 미만 기본점수 2점에 1년 단위로 1점씩 올라가면서 15년이 경과시 총 17점 만점으로 배정 받는다. 따라서 하루라도 먼저 통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유주택자,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개보수하자=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유주택자들은 전체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의 44.1%나 되지만 이들에게 청약당첨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이다. 유주택자에게 가점제도는 사실상 1순위 청약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추첨제 물량에서만 청약도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주택자들은 현재 소유한 주택이 자산가치 상승이나 미래가치가 불투명하고 좀 더 넓은 집을 원할 경우 차라리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청약통장을 증액해서 중대형평형 물량에 도전하여 추첨제 50%가 적용되는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인천 논현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중대형에서 청약가점 점수 9점에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다.
 
△30점 이하, 가점 늘리고 목돈마련 기반 다져라=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하는 총 56.83%를 차지한다.
절반이 넘는 수치로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 년수가 짧은 20∼30대이다.
주로 싱글족들로 청약통장 가입 년수가 짧고 부양가족 수(35점)에서 낮은 점수가 불가피 해 사실상 점수를 받을 만한 항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유망지역은 물론이고 인기지역 청약은 사실상 힘들어져 단거리보다는 마라톤인 장기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꾸준히 청약가점을 늘리는 것과 중대형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병행해야 하는데 목돈 마련을 위해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에 분산해서 투자해두는 것이 종자돈 마련에 효과적이다.
 
△자녀부양가족은 미혼자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합가=무주택기간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또한 시간이 지나야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는 소용이 없다.
부양가족수 35점은 1인당 5점이 주어지는데, 이는 무주택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점수여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하다.
주의할 것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만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은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가 유지되지만, 85㎡이상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매입상한액은 현행 주변시세의 90%보다 낮은 80%로 하향 조정된다.
 
△낮게 계산한 점수, 그대로 인정된다=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어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인정되지만 본인 실수로 점수를 낮게 입력하여 낙첨된 경우 구제받지 못한다.
 
△오피스텔은 무주택이지만 무허가주택은 건물분 세금납부시 유주택이다=청약가점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한데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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