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변경의 의미
박순신 대표--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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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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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4:0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개정은 주로 규제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을 추진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8년 3월 28일 공포, 그리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절차 중에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은 받지 않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입안과 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중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③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⑦생략
⑧생략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는 [그림]과 같이 도지사의 승인과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에서 일부나마 그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취지와는 달리 일선에서는 아직도 정비구역지정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단계마다 규제를 위한 행정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일선에서 임의로 처리하면서 필요 이상의 각종 서식과 동의서 등을 징구토록 하는 일들 말입니다.
물론 정비사업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개선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비용의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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