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4)
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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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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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6:07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최고 6명이고 만점은 35점이다=부양 가족수는 청약대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5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가 반영되므로 다른 2항목보다 세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부양가족에서는 총 35점이 만점이고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만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로 인정받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청약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세대합가 60세이상 부모가 2주택 보유시는 오히려 감점이다=세대합가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 같이 살더라도 6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돼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세대합가시는 부모가 60세를 넘어야 한다=직계존속 합가라고 반드시 청약가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나이가 60세 이하의 1주택자라면 청약자는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부양하는 직계존속 나이가 60세 이하로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세대합가 한 청약자는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있는 관계로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점수가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무분별한 합가보다는 제도를 세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인정받는다=부양가족 점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막고자 나이가 많은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15년이 최고이며 32점이 만점이다=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2점을 얻고, 그 이상이면 1년 증가될 때마다 2점씩 올라간다.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청약저축가입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최하 점수인 1점, 6개월이상∼1년미만일 경우 2점을 획득하며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32점)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에 성공할 때까지 가구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명의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만큼 상속이나 증여 등 무주택기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무주택자의 지위여부의 원칙규정=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④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⑥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무주택은 만30세부터 산정하되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소형·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이 때 공시가격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을 청약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주택보유자는 가점제에서 무조건(?) 2순위이다=가점제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점제 대상에서는 청약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종전처럼 1순위도 가능하고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가점제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감점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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