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시장정비사업의 절차 및 동의요건
<박순신의 money & money>시장정비사업의 절차 및 동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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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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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3:5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래시장의 재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되는 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도촉지구에서도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오늘은 〈도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정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서 등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예 재래시장만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주를 이루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도 검토해 보시고 보다 좋은 사업방법은 무엇인가 따져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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