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
고법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동의율 산정할 필요성 없다" 판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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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갑작스레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9일 손모씨를 포함한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며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조합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배13구역 내에 있는 10개 주택단지들을 일괄해 전체 구분소유자 중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했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정해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조합원 5명이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배13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구역 내에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의 주택단지가 있다.

조합설립신청 당시 서초구청은 10개의 주택단지를 하나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요건으로 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각 주택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주택단지별로 나눠 구분동의자의 동의율을 산정해야할 필요성을 찾을수 없다주택단지별로 구분소의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이 시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주택단지가 산재하는 지역이 동의 요건 갖추기가 더 어렵게 돼 낙후된 도시지역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재가동됐다.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성흥구 조합장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건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앞으로의 진행사항은 727일 개최될 총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효령로14 다길 6 일대 129891.4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8.39%를 적용,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까지 34개동 22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지난 201712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959495703천원,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38518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비례율은 1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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