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에 재건축·재개발 ‘먹구름’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에 재건축·재개발 ‘먹구름’
정부, 민간택지에도 적용검토… 사업중단 위기
분양수입감소 직격탄… 주택공급 불안 불보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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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정비사업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의 유일한 엔진인 분양 수입을 직접 끌어내리는 조치라는 점에서 정비사업 현장들의 대거 중단 상황까지 예견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의 경우 현재 분양가 시세 대비 20~30%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일반분양가가 3.3㎡당 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깎여 3천500만원 수준으로 주저앉는다는 뜻이다. 고액의 분양가일수록, 대형 사업장일수록 분양수입 감소액이 더욱 커져 강남권 대형 재건축단지의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정비사업 현장들을 술렁이게 만드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규제에 최종 카운터펀치를 날려 종지부를 찍는 상징성 때문이다. 시점상 지난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겨우 기력을 추슬러 사업재개에 나선 재건축단지들에 또 다시 강력한 추가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직후만 해도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손익분기점 상황에 내몰리며 사업중단과 추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간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패닉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다. 분양에 나설 수도, 기존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철거로 인해 기존 주택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에 빠진 곳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서울 시내 8곳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장들은 국토교통부를 단체 방문해 이주가 끝난 현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주 진행 전의 조합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사업 중단 등의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주에 들어간 곳들은 속수무책으로 부담금 폭탄을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공급 감소를 시작으로 기존 신축 아파트의 급등 등 시장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 → 신규 공급 감소 → 신규 분양 로또 아파트화 → 기존 신축아파트 가격 급등 → 전월세 수요자 급증에 따른 전월세 급등 →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이란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시점의 가격을 급격히 끌어내려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택가격을 낮추는 즉효성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시장 전체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조합들의 사업중단과 그로 인한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시장 혼란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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