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보 인터넷 공개 시대 개막
조합 정보 인터넷 공개 시대 개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8.03.25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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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8:34 입력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조합 정보의 인터넷 공개의무 제도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됐다. 조합 및 추진위는 ‘운영규정 및 정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조합 및 추진위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내용에서는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이 지난 해 12월 21일 공포된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올해 1/4분기는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업계의 화제였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까지 조합 및 추진위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문제로 몸살을 앓았으며 홈페이지 구축 업체들은 이번 기회가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이라고 보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인터넷 공개는 별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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