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무효표 논란 ‘끝’… 재개발 시공권 대우건설로 가닥
고척4구역 무효표 논란 ‘끝’… 재개발 시공권 대우건설로 가닥
판례, 형식보다 투표자 의사중요
조합, 무효표인정 총회 개최 준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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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무효표 논란이 촉발됐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에 안기는 쪽으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우선, 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지난달 4일 법률 자문을 통해 무효표 4장을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내려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하자치유의 방편에서 조만간 총회를 개최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청도 시공권 논란의 최종 결정 권한을 조합원들의 결정에 넘겼다. 구청 민원을 통해 제기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가 가능한지”, “재입찰을 위한 총회도 가능한지”등의 질의에 구로구청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총회나 재입찰 총회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은 조합원 발의를 통한 임시총회 개최의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서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표 논란을 일으켰던 4표에 대한 유효표 승인 여부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묻게 될 예정이다.

법적 공방에서도 대우건설은 시공권 수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에 따르면 투표의 형식보다 투표자의 정확한 의사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척4구역에서 이 같은 무효표 논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28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총 126표를 얻은 대우건설의 득표 중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투표소 안에 사람인(人) 모양의 정식 기표기가 있었지만, 볼펜으로 기표한 6표(대우 측 4표, 현엔측 2표)의 투표용지가 문제가 됐다.

게다가 다득표를 한 대우건설의 득표수가 정확히 과반수 124표 언저리에 걸렸다. 고척4구역 시공자 선정 총회 참석자의 과반이 124표라는 점에서 이 논란의 4표가 무효로 결정된다면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잃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보다 다득표를 얻었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경쟁사보다 다득표를 얻음과 동시에 총회 참석자 과반인 124표를 넘겨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형식보다 투표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일관된 판례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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