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