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 도입취지 되돌아봐야
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 도입취지 되돌아봐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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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가 최근 발표한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중간 결과를 두고 신탁사들은 서울시의 표준안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주장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크게 강화시켰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리스크를 온전히 신탁사 몫으로 만들어 사업초기 비용 투입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 표준안은 신탁방식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 201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신탁방식의 도입 취지는 신탁사의 자금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 사업비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침체현장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서울시의 표준안의 배경에는 신탁방식을 도입한 여의도 단지들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서, 나아가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지연이 원인이다.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통해 신탁방식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신탁방식 본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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