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3)
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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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7:13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무주택 長, 부양가족 多, 통장가입 長은 필수조건=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본필수조건이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만 가점을 늘리려고 무작정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최고의 상책이 아니다.
 
적당한 신규물량을 고르면서 기존주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시기를 조절하다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무주택기간이 짧다면 미분양이나 추첨제나 재개발구역 내 소형주택을 매입해 장기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주택 산정기간의 기산점=무주택 산정기간은 만 30세부터를 기산점으로 잡는다. 다만 결혼한 세대주가 30세 이하일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점으로 잡는다.
 
▲가점제, 수능점수로 원하는 대학의 학과선택과 똑 같다=이 가점제는 우리가 경험한 학력고사에서 수능시험으로 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내 점수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수 있는지를 소신지원과 배짱지원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수능점수로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지원하던 것처럼 가점제로서 적은 점수로 좋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청약예금과 부금은 수능점수처럼 가점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약저축은 예전과 같이 납입금과 납입횟수 많은 분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채권입찰제, 주변가액의 80%선으로 하향 결정된다=채권입찰제는 85㎡초과 주택에서 채권매입을 하되 상한액을 조정하는데 채권입찰제는 현재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택지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의 민간택지 내에서도 적용하며 여기에 분양가 인하효과를 위해 채권매입 상한액을 현재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본가든 처가든 노인을 공경하라=현 청약가점제는 기존 청약시장 판도를 뒤집어 전국 714만여명의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기간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 1점 등으로 계산하여 가점이 높은 세대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크게 높였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청약점수가 낮아 주택을 분양받기가 한층 어려워졌다지만 신혼부부들은 친부모나 처가가족 부모들을 모시면 가점이 높아지게 된 점도 있다.
 
즉, 신혼부부들은 부모를 모시고 가정 살림도 배우고 아파트 당첨 기회도 가지면서 재테크를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 점수, 잘못계산하면 10년이 도로아미타불 된다=청약가점의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과목은 최장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과목은 6명이상이면 35점, 청약가입기간과목이 15년이 넘으면 17점으로 모두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신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 청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5년에서 10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또 과거에는 부적격자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에 통보해 줬지만 현재는 각 건설업체가 알아서 부적격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부담도 훨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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