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진입도로 확보 방법
<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진입도로 확보 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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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5:1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시에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고 정비예정구역 내의 주택의 노후불량도, 접도율 및 도로율 등의 도로상태 그리고 필지규모 등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가이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정비계획에는 정비기반시설과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해야만 하는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적정한 규모의 진입도로는 필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비구역이 간선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간선도로로부터 정비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입도로 부분을 포함한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였다면 문제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정비예정구역의 어려움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의 규정을 잘 이용하면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4조 제3항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어야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또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단순한 비용의 측면 만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정비사업을 추진의 목적 즉,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시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결정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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