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 재개발조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북아현3 재개발조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과 조합원 자격 복원도 논의...오는 28일 총회에서 의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9.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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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흥열)은 오는 28일 오전 1030분 서대문에 있는 구세군 빌딩 2층 아트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기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 8년이 지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반시설의 변경 및 건축개요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촉진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합장은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 6얼 접수 후 2달여 만에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을 만들어 구청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향후 시·구 합동회의와 서울시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 될 것이다.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동의의 건 이외에도 조합정관 변경의 건(중대한 변경) 정비사업비 예산() 결의의 건 2020년도 조합 운영예산()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 임원(이사) 선임의 건 조합 임원(감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도 상정되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동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중대한 변경) 정비사업비 예산() 결의의 건 등 3개 안건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이어서 조합에서는 총회의 홍보와 성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2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정관 변경의 건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합은 판단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은 20119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120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분양신청 결과 1852명 신청을 마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 신청 조합원 즉 현금청산자도 737명이나 돼 시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조합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차례의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현금청산자들에게 분양신청기회를 주고 조합원 자격이 복원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지난 5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나 1110표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변경에 따른 조합원 2/3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김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 2/3 찬성 안건이 3건이나 포함된 매우 중요한 총회이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268785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1852명이다.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89%를 적용하여 지하 6층부터 지상 35층까지 38개동 456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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