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에 ‘나홀로 아파트’ 규제
단독주택지에 ‘나홀로 아파트’ 규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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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1:22 입력
  
서울시 관리지침 마련
서울시가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훼손 및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관리지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명문화할 계획으로 전용주거지역 인근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할 경우 적용된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를 넘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제한 완화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경관 향상을 전제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다만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섞인 경우 200m이내에 주거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건너편의 건물은 건축물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또 입안권자가 지침 시행일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양호한 저층 주택의 보존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걸맞은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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