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추진위 업무·권리·의무, 조합에 포괄승계”
재개발교육 “추진위 업무·권리·의무, 조합에 포괄승계”
진상욱 변호사 “용역업체 선정 등 승계되지 않아”
홍봉주 변호사 “시도지사가 표준정관 작성·보급”
유재관 법무사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 꼭 체크”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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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및 조합정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홍봉주 변호사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이달 10일과 17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에 대해 분석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지난 10일은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를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비로소 해산하게 된다.

이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게 되는데,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운영자금의 차입과 회계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17일은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을 설립해야만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과 조합정관 작성 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조합정관에는 조합원 자격·협력업체 선정·조합임원·의결기관·재정과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사업완료 조치사항·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합정관 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법령,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아 조합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고 있는 표준정관은 재개발은 2003년에, 재건축은 2006년에 고시되어 현행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24일부터는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지난 24일은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수가 결정되고 동의자수 산정이 잘못되어 동의율 미달이 될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 대표이사는 판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실무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자격 나아가 분양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나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로 이해를 도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정법령을 반영해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실무자나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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