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관리처분계획 의결 ... 비례율 100.3%
장위6구역 관리처분계획 의결 ... 비례율 100.3%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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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비례율 100.3%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안착했다.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은 지난 12일 장석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비례율 100.3%는 추정 종후자산 8670억원과 추정 사업비 7386억원을 분양대상자 종전평가 총액인 1280억원을 산출한 수치다. 관리처분계획에 적용한 59형과 84형의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1980만원이다.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의 일반분양가는 59형은 약 5억원, 84형은 67천만원 선으로 책정했다.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적률 264.48%를 적용, 1637가구를 건립한다.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기지출 운영비 정산 건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 건 관리처분계획() 의결 건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약정 체결 대의원회 위임 건 이주비, 청산비 등 지급 의결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건 국공유지 점유자 업무처리 의결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시 평형 변경 의결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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