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장위8구역 및 11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배치계획변경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설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또 정비사업비 238억8천4만원(2.17%)이 증가됐으며, 사업시행기간도 48개월 늘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에 지하3층~지상31층 규모 31개동 2천840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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