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건 바꾸고 비밀리 조합원 설득… 현대건설 불법홍보 논란
입찰조건 바꾸고 비밀리 조합원 설득… 현대건설 불법홍보 논란
혼탁해진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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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후 경쟁사에 밀리자 혁신설계 제안
불법행위 점검상황에서 무리한 홍보로 물의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편법 수주행태가 연이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등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홍보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규정상 금품·향응 제공 외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 한남3구역 실태점검 도중 불법홍보 논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불법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한남3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좌담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측이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문자에 따르면 도곡동 갤러리에서 매일 14시, 16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부터 용산역 근처 용산구 한강대로 69 푸르지오써밋 6층에 설명회 장소를 추가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현대건설이 개최한 설명회에는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17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이번 주부터 회당 약 150여명으로 대상을 더욱 늘려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설명회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을 완벽하게 위반한 불법 홍보행위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남3구역의 1차합동홍보 설명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현재까지 건설사의 홍보행위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불법 홍보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단체 설명회 등의 홍보를 할 수 없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 제16조에는 불법 홍보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한남3구역의 입찰 지침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불법홍보를 자행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현대건설의 불법 홍보행태로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입찰 마감 후 입찰조건 변경… 시공자 선정 무효 사유

최근 수주전에서 입찰 마감 후 경쟁사에게 사업조건에서 밀리자 추가 제안을 하는 등 입찰조건을 바꾸면서 입찰기준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혁신설계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입찰마감 당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원안설계와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원안과 대안설계만을 제안했고, 대림산업은 대안과 혁신안1,2를, GS건설은 대안과 혁신안을 제출했다. 당시 현대건설 측은 혁신안을 제출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해 문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조합원으로부터 무성의하다는 원성을 듣자 최근에는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혁신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지난 18일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최근 추가적으로 혁신설계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홍보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혁신설계 추가 제안이 혁신설계의 위반논란과는 별개로 입찰마감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 당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명백한 입찰지침서 위반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한남3구역 조합의 입찰지침서 제5조는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제12항에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행각서 제2조에는 “홍보 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일 입찰을 마감한 대전 장대B구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로 이뤄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참여한 GS건설의 2파전 구도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4개사 컨소시엄 측이 입찰 마감 이후에도 입찰조건 변경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대B구역 조합의 입찰지침서 기준 역시 한남3구역과 마찬가지로 “입찰참여 시공사들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마감 이후 사업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는 시공자 홍보지침 및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입찰마감 절차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총회 직전까지 건설사들이 끊임없이 추가 제안하게 되면서 수주전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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