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정비사업 시행방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정비사업 시행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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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시행과 같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 2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도촉법〉에서도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일몰제 도입은 그동안 수차례 설명되었습니다만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일몰제 도입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의 일몰제 적용은 두 단계로 나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통해 그동안 수립된 촉진계획과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촉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촉진사업들에 대해서 〈도정법〉을 적용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도촉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촉진사업도 모두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촉진구역들 즉,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내의 개별 촉진사업이 계획적인 촉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2~2/3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 동의를 별도로 징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촉진사업구역에서는 불필요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촉진지구의 해제가 없는 촉진지구에서 일부 촉진구역들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촉진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해제 혹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정법〉과 〈도촉법〉에서는 사업중단이 가능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여러 사업에서 벌써 인가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절차 혹은 동의요건 등을 완화해 주는 개정이 없어 사업을 추진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중단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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