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후 매몰비용 분담
조합해산 후 매몰비용 분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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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으로 시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가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여금, 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조합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요? 그리고 미동의 조합원도 책임을 지나요?

 

1. 사업목적 달성 뒤 해산하는 경우=조합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나서 해산→청산→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표준정관 제56조 제3항, 제58조(재건축의 경우), 제61조 제3항, 제63조(재개발의 경우)에 따라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들에 대한 부과금을 정하는 결의’를 해야만 조합의 채권자가 ‘직접’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2. 해산신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2012.2.1신설)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해산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은 청산법인이 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조합은 대부분 가진 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79조). 이와는 별도로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조합채무를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도 청산법인이 각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분담시키는 의결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조합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조합원들에게 부과금납부청구를 ‘대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판결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동의 조합원의 경우=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없고 매도청구의 대상일 뿐이므로 추후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매몰비용의 분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미동의자도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되지만 이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중도 해산시 조합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설립(합동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단체 해산시 그동안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계약자유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4. 해산신청 동의비율의 개정 필요성=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조합을 그보다 적은 비율인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해산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는 지나친 것으로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78조에서도 사단법인의 해산을 위해서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도 과반수만으로 해산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 시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최근 부천 춘의1-1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신청을 하고 부천시가 조합설립인가취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공자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여금과 지출비용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2011다41659 판결)에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자가 추후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본계약체결 거절을 당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가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부여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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