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설보증금 요구... 수의계약 포석인가?
재건축 현설보증금 요구... 수의계약 포석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곳이 줄을 잇고 있다. 이중 다수의 현장이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토록 하면서 입찰 참여건설사 부족으로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합들은 현설보증금이 입찰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키 위한 고의 유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초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경기 고양 행신지구 재건축, 서울 홍은13구역 재건축, 서울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 제주 탐라·삼덕빌라 재건축 등이다. 

이 중 절반인 행신지구, 장위15-1구역, 탐라·삼덕빌라 등이 현설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주요사업지 중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상반기 시공자를 선정을 앞두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부산 범일2구역 등도 앞선 입찰에서 현설보증금을 요구해 2회 이상 유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현설보증금을 요구해 경쟁사의 진입 자체를 차단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