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제출대상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4.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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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및 시기는?

A.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2020년 3월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1) 제출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기존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2) 제출 시기 및 방법: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시(30일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중개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괄제출 (방문 및 인터넷 ) ②직거래인 경우는 직접제출(방문, 인터넷, 대리인 통해 제출 가능)

Q.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A.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조달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 항목별 제출서류

•증여 및 상속인 경우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과세 미달로 인한 신고서 미체출시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등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사채 등 그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 계약서 등(직계 존비속간 또는 친인척간 실지 차용의 경우 등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 증빙 및 이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Q.신고 내용 항목의 구체화 세부 내용은?

A.증여 상속 및 차입금의 경우에도 부부 및 직계존비속 그 밖의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했으며, 현금도 보유 현금 및 그 밖의 자산으로 표시하고 자금조달지급방식을 신설해 계좌이체금액 보증금대출승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을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Q.자금조달계획서 등 사후 점검은 어떻게?

A.증빙자료 미제출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검찰 경장 국세청 등) 및 감정원의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을 조사에 투입해 혐의점이 별견되면 각 부처에 통보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추징하거나, 대출금 회수나 또는 법 위반사항 시 관계기관에서 고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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