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손볼 때 됐다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손볼 때 됐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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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비리 방지’라는 이유만으로 법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면서 기준을 강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선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공자 선정에서는 현설보증금을 통해 조합과 미리 내정된 건설사간 사전 담합을 통한 수의계약이 더욱 용이해졌고, 4인 이상 총회 상정 규정으로 인해 곳곳의 추진위가 주요 협력업체들을 제때 선정하지 못해 사업지연만 유발시키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규정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개정을 통해 진화한다. 2018년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미 수차례 개정됐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본래 취지인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도정법의 ‘신속한 노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이란 도입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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