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재개발, 발코니 창호 들러리 입찰 '들통'
흑석3구역 재개발, 발코니 창호 들러리 입찰 '들통'
공정위, ㈜엘지하우시스 4억ㆍ코스모앤컴퍼니 2억원 과징금 부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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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두 업체가 서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하우징헤럴드 20182월 관련 기사)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2018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81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설참여사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충족했다. 제한된 자격조건을 보면 본사 서울 소재 및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 규모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 등이다. 해당 공사는 약 1,800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로 계약금액은 총 125억원이다.

이후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를 적용, 엘지하우스시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4억원과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대 10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23.6%, 용적률 244.91%를 적용한 지하 5~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338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총 36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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