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구역지정 해제... 주택법 개정안 자동폐기되나
분양가상한제 구역지정 해제... 주택법 개정안 자동폐기되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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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등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줄줄이 계류됐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택법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됐고,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과 분양가격 등을 담은 시행령 1건만 개정돼 공포됐다.

계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를 정면으로 막아선 이 법안은 국토위 내부 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지정 사유가 없어진 구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회가 지체 없이 심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상한제나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 장관은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규제 탈출’법안도 덧붙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지정 단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입주자가 의무기간 내에 거주이전을 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매입을 신청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위 계류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12·16 부동산대책 보완과 청약과열 방지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20대 국회가 정부 편향적인 법안 의결을 진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법안은 병합·대안반영 등의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일변도·일방통행 식의 정책기조가 21대 국회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 국회는 정부의 고집에 맞춘 규제일변도 방향으로 한가하게 흘러갔지만, 국제 코로나사태 장기화와 국내 주택공급 부족상황이 겹치면서 21대 국회는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주택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을 비롯해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정법·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고집대로만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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