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실소유자 세금 감면해야”
주택협회 “실소유자 세금 감면해야”
허그의 미분양·보증제도 개선도 요청
정부에 41개 주택정책과제 건의
  • 고민정 기자
  • 승인 2020.05.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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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분양 및 보증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야 정책과제(41) 건의서를 지난 6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가 담겼다.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11231일까지 1년 연장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 맞춰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택 거래 취득세율 인하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 11건이 제시됐다.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해제 기준을 현행 미분양 500가구 이상, 선정 후 6개월 유지에서 20189월 이전 기준인 미분양 1천가구 이상, 선정 후 3개월 유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책도 전달됐다. 주요 방안에는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구조안전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입주자 만족도를 포함해 평가토록 하고,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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