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가보장 제안ㆍ불합리한 입찰보증금 요구' 행위 금지
재건축 '분양가보장 제안ㆍ불합리한 입찰보증금 요구' 행위 금지
건설사 제안금지 사항 구체화
조합 과도한 입찰보증금 차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5.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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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수주시 건설사들의 제안 금지내용과 입찰보증금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정비사업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 보장 등 건설사들의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처벌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합과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을 막기 위해 현설보증금 요구를 금지하고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입찰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를위해 홍보기준 등 관련고시를 오는 9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토록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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