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고 국가 의무 다해야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고 국가 의무 다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6.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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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비사업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무려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겹겹이 쌓였고, 사업 추진 동력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놓였다. 나아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쥐고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준공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집값이 안정화 되면 검토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정비업계는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을 따지기 전에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다.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투기세력 근절은 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고 종부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을 강화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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