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조합만이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박순신의 money & money>조합만이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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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8:10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지식의 조그마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자주 접하다보니 필자도 이런 우를 줄이기 위해 늘 이런 저런 서적과 법령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이 중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합과 사업시행자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구나하고 말입니다.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마 오른쪽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조합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조합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합이 아닌 다른 시행자들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조합과 시행자를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반면에 〈도정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에 대한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정관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자치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개발자나 사업대행자’는 시행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정관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른 시행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를 두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파악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는 조합만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업무를 진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우징헤럴드 독자여러분 금년 한해에 세우신 계획과 목표는 다 이루셨는지요. 남은 며칠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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